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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6.12 2018가단68928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7,256,991원, 원고 B에게 3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10. 20.부터 2020....

이유

1. 기초사실

가. D는 2017. 10. 20. 12:00경 E 주식회사 소유인 F 시내버스(이하 ‘피고 버스’라 한다)를 운전하여 울산시청 앞 버스 정류소에서 원고 A를 태우고 울산시청 부근 시청사거리에서 태화로터리 방향으로 2차로 로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차선변경하는 승용차를 발견하여 급제동하였는데, 이에 피고 버스 뒤 빈 좌석 쪽으로 이동 중이던 원고 A가 중심을 잃고 빈 좌석쪽으로 넘어졌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

A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추 및 요추의 각 염좌 및 긴장,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 B은 원고 A의 남편이고, 피고는 피고 버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 을 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피고 버스의 승객인 원고 A가 부상하였으므로, 공제사업자인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A가 안전손잡이나 안전봉을 제대로 붙잡지 않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사고로 원고 A가 최초 입은 상해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비교적 가벼운 증상에 불과하였던바 사고의 경미함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모든 손해를 피고로 하여금 배상하게 하는 것은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법의 취지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은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내용,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치료의 경과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