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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16 2014가단3322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가. 대구지방법원 2013차817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10,112,371원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1. 4. 24. 12개월 동안 매월 200만 원씩 합계 2,400만 원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원고의 연대보증 하에 C에게 1,8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①채권’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2. 2. 27. 13개월 동안 매월 100만 원씩 합계 1,300만 원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원고에게 1,3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②채권’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3. 1. 29. 원고를 상대로, ②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대구지방법원 2013차817호로, ①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대구지방법원 2013차818호로 각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3차817호 지급명령신청과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1,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2013차818호 지급명령신청과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1,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각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각 지급명령은 원고에게 2013. 2. 6. 송달되어 원고 본인이 직접 수령하였다.

2013. 2. 21. 확정되었다

(이하 2013차817호 지급명령을 ‘②지급명령’, 2013차818호 지급명령을 ‘①지급명령’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13. 4. 22. 이 사건 각 지급명령에 기하여 원고 소유인 대구 동구 D, E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F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2013. 4. 23.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마. 원고 및 원고의 자녀 G 이 사건 원고 소송대리인이기도 하다. ,

H는 2013. 4. 29. 피고와 이 사건 각 채권의 변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고(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피고는 같은 날 위 강제경매신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