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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19 2015가단10352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688,125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28.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성동구 고산자로 26길 18 (마장동)에서 육류 도, 소매업을 운영하는 회사인바, 2014. 11. 24.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정육 도, 소매업을 운영하는 피고의 남편 소외 D에게 육류를 공급하였다.

나. D는 2014. 11. 24.경까지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육류 대금 중 42,688,125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D는 2014. 11. 27. 폐업 신고를 마쳤는데, D의 배우자인 피고는 D가 영업하던 장소에서 “C”이라는 상호로 같은 업종인 식육 소매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라.

원고는 피고가 사업자등록을 마친 때부터 2014. 12. 30.경까지 피고에게 육류를 공급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는 D와 부부관계인 점, 피고는 D가 폐업신고를 한 무렵, D가 영업하였던 장소에서 같은 상호 및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점, 직원 및 거래관계도 그대로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D는 배우자인 피고에게 정육 도, 소매업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이전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상법 제42조에서 정하는 영업양도에 해당하고, 영업양수인인 피고가 D의 상호와 동일한 상호인 “C”이라는 상호로 소매업을 운영한 이상, 피고는 상법 제42조 제1항의 상호 속용에 따른 영업양수인으로서 원고에게, 양도인인 D의 영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인 이사건 물품대금 42,688,125원과 이에 대하여 이행청구일 다음날로써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4. 28.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각 비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