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11 2013고정164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의류임가공)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8. 20.부터 2012. 9. 17.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2012. 9. 임금 46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에게 임금 상당액을 지급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