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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18 2017고단17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0. 23: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보문로 334에 있는 대전 세무서 부근 도로를 선화공원 네거리 방면에서 대전 세무서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다른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 차와의 간격을 적당히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적색 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피해자 D(44 세) 운전의 E K5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위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28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부위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단서의 각 기재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