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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28 2017고단593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7.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10. 4.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6. 4. 7.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복역하게 되자 피고인을 체포하였던 경찰관들에 대해 평소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10. 17. 20:00 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대구 남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 피해자 F(53 세) 이 탑승한 순찰차를 발견하고 다가와 위 차량의 사이드 미러를 비트는 등 부수려고 하여 피해 자가 이유를 묻자 ‘ 경찰서에 갈 일이 있으니 태워 달라’ 는 취지로 말한 후 순찰차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순찰차 뒷좌석에 앉아 대구 남구 G에 있는 E 파출소를 향해 가 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 운전 잘 해라.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운전석과 뒷좌석 사이에 설치된 플라스틱 보호막을 팔꿈치로 수 회 치고, 보호막 틈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으려 하고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20:05 경 대구 남구 G에 있는 E 파출소 앞길에서 피해자 경찰관 F이 피고인에게 ‘ 파출소에 도착하였으니 순찰차에서 내리라’ 고 말하자 “ 개새끼들아, 내가 너희들 때문에 영창 갔다 왔는데 다 죽여 버리겠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경찰관 F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주위에 있던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무릎으로 피해 자의 낭 심을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예방에 관한 경찰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