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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6.12 2020고단8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847』 피고인은 2020. 3. 7. 17:30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B에 위치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족발, 음료수, 소주 2병 등 시가 44,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3.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9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90,00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684』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1. 11. 19:00경 진주시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갈비탕, 소주 2병 등 시가 18,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1. 12. 06:00경 진주시 I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 식당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지국, 소주 2병 등 시가 19,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4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계산서, 각 영수증, 각 현장사진 [2020고단168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