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08.31 2017누37330
출국금지처분취소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2쪽 14~15째 줄의 “2016. 11. 23.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2 제1항에 따라 국세체납을 이유로 원고의 출국금지기간을 2016. 11. 24.부터 2017. 5. 23.까지”를 “2017. 5. 17.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2 제1항, 제4조 제1항에 따라 국세체납을 이유로 원고의 출국금지기간을 2017. 5. 24.부터 2017. 11. 23.까지”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4쪽 21째 줄부터 5쪽 1째 줄까지의 “전혀 납부하지 않고 있으며”를 “일부 납부하였을 뿐인데”로 고친다.
결론 그렇다면,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