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4.07.17 2013노6498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E마트에서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물건들을 가져간 것은 인정하지만, 모두 현금으로 계산을 하였거나 기존에 구매한 물건이 좋지 않아 계산대에 이야기를 하고 교환하여 간 것일 뿐이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물품들을 절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CCTV 영상 CD를 포함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종합하면, 피고인은 다른 물건을 구입하여 차에 싣고 주위를 살피거나 차에 잠깐 있다가 나와서 마트 직원이 없거나 보지 않는 틈을 이용하여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물품을 가져간 사실, 위 E마트 내 계산대에 설치되어 있는 CCTV 영상에도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이 마트 내에서 구입한 물건에 대해서는 값을 지불하는 모습이 확인되지만 위 피해물품을 계산하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주장대로 기존에 구매한 물건을 교환한 것이라면 기존에 구매한 물건을 가져와 차액을 정산하여야 함이 마땅함에도 그러한 정황은 전혀 없는 점, 피해자 H은 원심법정에서 이 사건 E마트에서 CCTV를 보여주면서 언쟁을 할 때 ‘피고인이 말통, 액젓, 귤 2박스만 가져갔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보면, 원심 판시의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