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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01.29 2020고단14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2.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2. 08:53 경 포항시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조이 맥스 125R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유일한 처벌 전력인 판시 범죄 전력과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반성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