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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6.19 2016고정577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과천시 E 토지에서 ‘F 화원’ 을 운영하면서 비닐하우스 등 지장 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 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위 토지는 2010. 3. 19. 국토 교통부에서 승인고시된 ‘ 제 2 경인 연결( 안양- 성남 간)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서울지방 국토 관리청 시행 )에 편입되었고, 2015. 10. 22. 자 중앙 토지 수용위원회의 수용 재결에서 수용 개시일이 2015. 11. 23. 로 정해졌음에도, 피고인은 수용 개시일까지 지장 물인 비닐하우스 등을 이전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발장 [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이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을 조각하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비닐하우스 등을 이전하더라도 증거보전 등 적법한 방식에 의하여 보상을 위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으므로, 그 행위가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95조의 2 제 2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당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비닐하우스 등을 자진 철거 하여 고발인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관련 사건의 양형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