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공소사실
1. 2007. 3. 27.자 범행 피고인은 2007. 3. 27. 12:00경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그물을 공급해 주면 전복양식장에서 그물을 사용하고 그 대금을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농협에 약 1,2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전복치패를 구입할 때에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구입하는 등 하여 피해자로부터 그물을 공급받더라도 전복 양식이 잘되지 않는 이상 그물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5,850,000원 상당의 그물 90조를 교부받았다.
2. 2007. 9. 16.자 범행 피고인은 2007. 9. 16.경 전남 완도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외상으로 그물을 주면 팔아서 그 대금을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농협에 약 1,2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전복치패를 구입할 때에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구입하는 등 하였고, 그물을 팔아줄 생각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그물을 공급받더라도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4,550,000원 상당의 그물 70조를 교부받았다.
3. 2008. 4. 16.자 범행 피고인은 2008. 4. 16.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6,300,000원 상당의 그물 90조를 교부받았다.
4. 2008. 8. 27.자 범행 피고인은 2008. 8. 27.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5,600,000원 상당의 그물 80조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