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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6 2020가단5141073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소5797707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