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2019고단4462 사건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석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약 10시간 만에 같은 응급실에서 2020고단102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큰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진료 방해의 정도가 가벼웠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각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