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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6 2020가단23422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1,760,000원을 지급하고,

나. 피고 B은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이유

피고 C에 대한 청구부분 인정사실 원고는 2019. 9. 16. 피고 C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가) 부분 66m2( 보습학원용 사무실, 이하 ’E 호‘ 라 한다 )를 임차 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1,760,000원( 부가 가치세 포함), 기간 2019. 9. 16.부터 2021. 9. 1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원고는 2020. 6. 25. 피고 C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차목적 물의 반환과 연체 차임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 C은 2020. 7. 31. 경 피고 C은 2020. 8. 6. 원고에게 E 호를 인도 하여 반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2020. 7. 31. E 호를 인도 받았다고

주장한다.

피고 C에게 유리한 시점인 2020. 7. 31. 을 인도( 반환) 일로 인정한다.

원고에게 E 호를 인도 하여 반환하였다.

피고 C은 2019. 9. 16.부터 2020. 7. 31.까지 10개월 15일 간의 E 호 점유ㆍ사용기간에 상응하는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 이득금 중 2개월 치만 지급하고 나머지 8개월 15일 간의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 이득 금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그런 데 원고는 2020. 8. 6. 경 피고 B을 통해 피고 C과 임차 보증금 및 차임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임차 보증금에서 7개월 분 연체 차임 상당액만을 공제하고 나머지 임차 보증금을 피고 C에게 반환하였다.

[ 인정 근거] 갑 3, 7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체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 이득금 중 일부 (1 개월 분) 인 1,76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은 2020. 8. 6. 정산 당시 연체 차임을 전부 지급하였다고

주장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착오로 1개월 이상의 연체 차임 상당액을 임차 보증금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보증금 잔액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