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14 2020가단500672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8.부터 2020. 7.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2. 2. 17. 병의원 홍보 마케팅 광고대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17. 3.경 ‘D’이라는 상호의 네트워크병원 다른 지역에서 같은 이름(상호)을 쓰고, 주요 진료기술ㆍ마케팅 등을 공유하는 병원 이 시행하는 입꼬리필러 히알루론산을 주입하는 시술 및 입꼬리보톡스 시술을 홍보하기 위하여 별지1 그림의 사진(이하 ‘이 사건 이미지 사진’이라고 한다) 제작을 완료하고, 2017. 4.경부터 2018. 9.경까지 이 사건 이미지 사진을 게재한 광고를 하였다.

나. 피고들은 서로 다른 지역에서 ‘E’이라는 상호의 네트워크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피고 B은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E 청담본점 ‘H의원’이라는 상호를 같이 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라는 상호의 병원을 운영하면서, 2018. 5.경 위 병원에서 시행되는 ‘입꼬리 리프팅’, ‘필러 주입’ 등의 미용시술 홍보에 활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이미지 사진을 인터넷을 통해 컴퓨터에 내려 받은 다음,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병원을 호칭하는 ‘G’ 등의 문구를 사진의 중앙에 삽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이미지 사진을 편집한 별지2, 3 그림의 사진(이하 ‘이 사건 침해 사진’이라고 한다)을 위 병원의 홈페이지와 위 피고의 블로그 등에 게재(이하 ‘이 사건 침해행위’라고 한다)하였다.

다. 피고 C는 서울 강남구 I에서 ‘E 강남본점 ‘K의원’이라는 상호를 같이 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라는 상호의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위 피고의 직원인 J이 2018. 5.경 위 병원의 홍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블로그, 인스타그램에 이 사건 침해 사진을 게재하였다. 라.

피고 C는 2018. 12. 18. 피고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침해행위를 하였다는 범죄혐의에 대하여, 위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