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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7.22 2020고단33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4. 14:50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액티언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그중 1회는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역시 상당히 높다.

다만,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을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고, 그 외피고인의 연령과 건강상태,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