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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08 2016고단27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8.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고, 2015. 12.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12.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2. 02:5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서상동에 있는 고모 식당 앞 도로부터 경산시 백천동에 있는 백 천 네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단속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범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