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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06 2017고단1645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12. 30. 19:00 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소란을 피운다는 사실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대덕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피해자 E, 순경 피해자 F에게 위 식당 업주 외 3 여 명이 있는 가운데 “ 야 인 마, 에이 시발 조용히 해 라, 똑바로 해 라, 경찰이면 경찰이지, 지랄이냐

”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식당 밖으로 나와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 니들 육군 대위 출신 이 대위를 뭐로 보고 지랄이냐,

똑바로 해 라, 이 새끼들 좃 나게 잘못되었네,

식당 업주를 니들이 왜 보호해 주냐,

법무 팀에 아는 사람이 있는데, 니들 가만두지 않겠다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계속해서 같은 날 19:30 경 위 식당 앞에서 손으로 식당 앞에 주차되어 있던

G 순찰차량의 운전석 선바이저를 내리쳐 선바이저의 모서리 부위 수리비 시가 미상이 들도록 파손시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19:45 경 대전 대덕구 H에 있는 D 지구대 사무실에서 “ 내가 무슨 잘못으로 왔냐,

육군 대위 출신 이 대위를 니들이 뭐로 보고 지랄들 하느냐,

당신 네 들 똑바로 해 라, 식당 업주를 왜 니들이 보호해 주냐

”라고 큰소리를 지르고, 사무실을 돌아다니면서 손바닥으로 사무실의 테이블 위를 수회 내리치는 등 약 1시간 동안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워 관공서에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