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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12.07 2017고단9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2. 12:05 경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문막읍 동화 리에 있는 원문 세 고개 삼거리 교차로를 문 막 읍내에서 원주 시내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그대로 중앙선을 넘어 유턴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 차선의 2 차로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 던 피해자 C(32 세) 운전의 D BMW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1 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45 세) 운전의 F 포터Ⅱ 냉동탑 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좌측 앞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7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엄지손가락의 탈구 등의 상해를, 위 BMW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 여, 30세 )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맞은 편 차선에 차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