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농장 내부에서 독극물이 포함된 잔반이 발견된 점, 농장 출입이 제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저지른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 농장의 잔반 대야에서 발견된 농약 성분( 포스 파 미돈) 과 폐사한 조류에서 검출된 살충제 성분이 동일한 점, ② 잔반의 일부로 포함된 감이 피고인의 냉장고 속 냉동실에서 발견되었고, 초봄에 감이 흔한 과실이 아닌 점, ③ 까치 등이 유해 조류 이기는 하나 초봄에 큰 피해를 주지는 않으므로 인근 과수 농장에서 살충제 살포를 했을 가능성이 적어 보이는 점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① 피고인 농장 출입구에 시정장치가 되어 있기는 하나 타인의 월담이 불가능하지 않아 보이는 점, ② 피고인 농장에서 포스 파 미돈 성분의 농약이 발견되지도 않았고 그런 성분의 농약을 피고인이 취급한 내역도 확인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가금류 사육에 불만을 가진 제 3자가 출입해서 살충제를 살포했을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가능성을 배제하는 검사의 증명이 없으므로, 피고 사건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 판결이 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검사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