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3. 11. 서울 강남구 D역에 인근한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피고인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G 소재 1012㎡의 토지를 6억 5천만 원에 판매하겠으니 우선 계약금으로 6,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도박자금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처럼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을 받은 것으로 계약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부동산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3. 15. 서울 성북구 H에 있는 I다방에서 피해자 J에게 “용인시 처인구 G 소재 1012㎡ 토지를 6억 5천만 원에 판매하겠으니 우선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도박자금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을 받은 것으로 계약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부동산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으로 500만 원,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위임장, 통장거래내역
1. 계약서, 영수증,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