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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1 2015고단364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23세)과 연인 관계에 있던 중, 피해자가 야근 등으로 인해 자주 만나지 못하는 문제 등으로 불만을 갖고 피해자의 집에 무단침입하려 하는 등 피해자에게 집착을 보여 왔다.

1. 피고인은 2015. 5. 23.경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소재 골목길에서 피해자가 그만 만나자고 했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허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7. 21:50경 수원시 장안구 C 소재 ‘D' 식당 인근 골목길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이 담배를 피기 위해 잠시 차에서 내린 사이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차문을 잠그고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하여 ’이대로 있으면 죽을 것 같으니 이곳으로 와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한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다른 곳으로 출발을 하려고 하였는데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제지하자, 피고인은 이빨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세게 물고, 문을 열고 내리려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팔 부위 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등,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자신의 감정만을 내세워 폭행을 가하고 골절상까지 가한 범행의 죄질은 나쁘나,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