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6.21 2017고정1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6. 02:13 경 혈 중 알콜 농도 0.223% 의 주 취 상태로 B 승용 차량을 운전하여 익산시 마동 전원 맨션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남중동 상공회의 소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혈 중 알코올 감정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공소장에는 2호가 기재되어 있으나,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2.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