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경3623 | 양도 | 1997-12-31
국심1996경3623 (1997.12.31)
양도
기각
처분청이 과세처분이 있은 후에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지하고 즉시 경정결정한 후에 96.5.10 “납부세액 정정통지서”에 의거 청구인에게 정정사유와 당초 고지세액 및 정정후 납부할 세액을 통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살펴 볼 때,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함
소득세법 제80조【자산소득합산과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78.8.7 취득한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OOOO 대지 218㎡ 건물 86.9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0.5.13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96.5.1 양도소득세 14,368,790원 및 동 방위세 2,873,750원을 고지하고 96.5.10 위 고지세액에서 청구인이 기납부한 세액을 공제하여 양도소득세 6,441,210원 및 동 방위세 1,288,240원을 감액경정하여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6.28 심사청구를 거쳐 96.10.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92.11.1 북인천세무서장이 부과처분하고 청구인이 92.11.14일에 납부한 쟁점부동산 이중부과 처분된 서인천세무서장의 96.5.1일자 양도소득세 14,368,790원 및 동 방위세 2,873,75원의 부과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흠결을 가진 하자 있는 처분이기에 무효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선행행정처분이 무효이므로 그 후 후속된 후행처분인 경정처분에 하작 승계되었으므로 후행처분인 경정도 취소하여야 하고, 또한 과세관청의 언동을 믿고 납세한 청구인이 납세후 3년 7개월이 경과한 후에 납세자의 과실이 아닌 과세처분청간의 법규 해석상의 차이를 이유로 이루어진 경정처분은 납세자의 신뢰이익 보호라는 기본법의 정신에 위배되며 세무행정에 대한 납세자의 불신이 증폭될 뿐만 아니라 법 집행의 안정성을 저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처분청의 고지 및 경정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사실관련법규정을 검토하여 보면 쟁점부동산 양도후에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청구인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이 적법한 것이며 소득세법 제80조 제4항에는 당초 결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당시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에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적법한 납세고지후 선행된 당초 처분에 오류를 발견하고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감액경정결정한 처분은 당초 처분의 일부를 취소하는 효력을 갖는데 불과하여 납세자에게 이익이 되는 처분이므로 경정처분을 대상으로 취소를 구할 이익은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동지 : 대법원 82누 55, 82.9.14)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발부된 후 당해 고지에 의한 세액의 일부가 감액된 경우에도 당초 고지처분의 효력은 그 감액된 범위내에서 존속하는 것이므로 (동지 : 국세청예규 징세 46101-3816, 93.9.8)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이 있은 후에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지하고 즉시 경정결정한 후에 96.5.10 “납부세액 정정통지서”에 의거 청구인에게 정정사유와 당초 고지세액 및 정정후 납부할 세액(양도소득세 : 8,927,580원 및 동 방위세 1,585,510원)을 통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살펴 볼 때,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부과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제1항에『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에서는 『세무서장 또는 시장군수가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를 발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과세처분 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데 대하여 북인천세무서장이 92.11.1 쟁점토지의 취득시의 등급을 68등급으로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6,441,210원 및 동 방위세 1,288,240원을 고지하여 청구인이 92.11.14 위 고지세액을 납부하였으나 94.8.10 청구인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가 북인천세무서에서 서인천세무서로 변경되어 서인천세무서장이 96.5.1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지 토지등급을 61등급으로 적용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청구인이 기납부한 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 14,368,790원 및 동 방위세 2,873,750원을 결정고지한 후 96.5.10 청구인이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여 당초 고지세액을 감액결정하여 그 내용을 문서로 통지하였음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전시관련법령에서 보듯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볼 때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