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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10.18 2018고단16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밀양시 B에 있는 C( 주) 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조선 기자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3. 4. 5. 경부터 2017. 8. 18. 경까지 생산직으로 근로한 근로자 D의 임금 등 금품 합계 15,266,037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금품 합계 65,772,613원을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3. 4. 5. 경부터 2017. 8. 18. 경까지 생산직으로 근로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8,412,851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139,499,843원을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정서

1. 각 체불 내역

1. 체불 내역 및 퇴직금 산 정서 및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등 금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