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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5 2017고정168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31. 15:00 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에서, 광화문에서 열린 세칭 ‘ 촛불 집회’ 현장에서 분신 자살한 E 스님을 분향하려고 찾아온 피해자 F( 여, 56세) 일행과 평소 악감정이 있어 말다툼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술에 취해 화가 나서 발로 피해자에게 “ 너도 꺼져!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차서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하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