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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5.08 2013고정539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5. 09:30경 대구 달서구 B 아파트 골조공사장에서 피해자 C(남, 51세)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는 것을 발견하고 화를 내자 피해자가 이를 따졌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따진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무릎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부위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자백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범죄전력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700만원 남짓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처벌불원하는 등,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