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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11 2014고단34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라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6. 25. 02: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신설동 방면에서 보문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은 3차로에 정차해 있다가 유턴을 하기 위해서 좌측으로 진로를 변경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 허용구역이 아닌 곳에서 유턴을 하기위해 전방 좌우를 살피지 않고 그대로 좌측으로 급격하게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을 신설동 방면에서 보문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61세) 운전의 F 소나타 택시의 우측 앞,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G(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우측 후론트 도어교환 등 수리비 2,160,88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라보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