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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31 2016가단5014259

건물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6. 1. 1.부터 2017. 12. 31.까지 매월 각 409,75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5년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공유자들(각 1/2지분)이고, 아래 나.

항 기재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1. 4. 이 사건 부동산의 종전 소유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지하실 부분(이하, ‘이 사건 점포‘)에 대하여 임차보증금 60,000,000원, 월 차임 5,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2014. 5.부터는 월 차임 6,000,000원으로 증액됨), 임차기간 2013. 11. 4.부터 2015. 12. 31.로 정하여 임차한 후 ‘D’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여 왔다.

다. 원고들은 2015. 11.말경 피고에게 갱신될 임대차기간에 대한 차임을 월 11,000,000원으로 증액해 줄 것을 통지하였으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는 계속 종전 월 차임 6,000,000원을 지급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2, 을나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는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이나 경제사정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차임과 보증금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고{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2}, 원고들이 피고에게 2015. 11.말경 월 차임 11,000,000원의 통지를 한 것은 형성권인 차임증감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감정인 E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임대차보증금을 60,000,000원으로 하는 이 사건 점포의 2016. 1. 1. 기준 차임은 월 6,745,00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위 임대차계약은 당초의 기간 만료일 이후부터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되, 그 차임은 월 6,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