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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30 2018가합535264

구상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9,788,806원 및 그 중 479,788,743원에 대하여 2018. 5. 15...

이유

기초사실

신용보증약정 및 대출금 채무의 발생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과 2016. 12. 29. 피고 A이 F은행 G금융센터로부터 받는 대출에 대하여 보증원금 4억 7,500만 원, 보증기한 2017. 12. 28.까지로 정한 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원고에 대하여 위 약정에 관한 피고 A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A은 2017. 1. 9. 위 은행으로부터 위 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5억 원의 기업운전일반자금 대출을 받은 후,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보증약정의 보증기한을 2018. 6. 28.까지로 연장하였다.

이 사건 보증약정 제5조 제1항 제1호는 피고 A의 주채무 불이행을 사전구상권 발생 요건으로 정하였다.

또한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피고 A을 대신하여 위 은행에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경우, 피고 A은 원고에게 ① 원고가 그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지급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소정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② 해지되지 아니한 보증원금에 대한 보증료가 납부된 기간의 만료일의 다음 날로부터 대위변제일 전일까지 적용보증료율에 소정의 이율을 가산한 비율에 의한 추가보증료 및 ③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권리를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 보증약정에 관하여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 비율은 연 10%이다.

피고 A의 기한의 이익 상실과 원고의 대위변제 등 피고 A은 2018. 1. 29. 이자 연체로 인하여 위 대출금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그로써 원고는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A에 대한 사전구상권을 취득하였다.

원고는 2018. 5. 15. F은행에 대출원리금 480,019,283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