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2.12 2014고단20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13. 4. 19.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09. 01:11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성시 인지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덕면 건지리에 있는 한화종합상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단기간 내에 동종 범행 반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선처의 여지가 없으나,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이기는 하나 2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같은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