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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01 2013노4352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8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안마시술소의 면적이 약 90평에 이르고, 마사지실 6개, 침대 12개를 그 시설로 갖추어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안마시술소 운영 기간도 5개월에 이르는 장기간인 점, 피고인에게 여러 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