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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22 2019고단4051

현주건조물방화예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30. 17:30경 대전 대덕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 D를 폭행하여 위 D가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아니하자, 2019. 8. 31. 13:46경 피고인의 딸 E에게 전화하여 “엄마를 데려와라, 그렇지 않으면 불을 내서 엄마를 거지 만들고 나는 징역 가겠다”고 하였음에도 위 D가 돌아오지 않자 위 아파트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9. 1. 19:00경 위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승용차 트렁크에서 내용물이 절반 정도 남아있던 불스원샷 연료첨가제(500ml)를 꺼내어 피고인의 집으로 가지고 올라가 위 E과 손자 F이 있음에도 거실, 안방, 신발장 등 집안 곳곳에 위 연료첨가제를 뿌린 후, 종이상자와 라이터를 들고 불을 붙이려 하였으나 위 E 및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당하여 방화행위의 착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이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경찰 출동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다수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서 발생한 것으로 긴급 대피방송까지 이루어졌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기는 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폭력전과가 없는 점(도로교통법 관련 벌금형 전과 3회),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및 이 사건 범행이 방화의 실행의 착수로 연결되지 않았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