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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08 2018가단523850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704,896원 및 이에 대한 2018. 8. 2.부터 2019. 4. 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원고는 C과 D 차량(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회사이고, 피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자동차와 교통사고가 발생한 트랙터(이하 '이 사건 트랙터‘라 한다)의 운전자이다.

나. 교통사고의 발생 C은 2017. 6. 2. 15.:30경 충남 부여군 세도면 반조원리 인근 왕복 2차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에서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그 도로의 우측에 정차하여 두었던 이 사건 트랙터와 충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다. 원고의 보험금 지급 원고는 C과의 보험계약에 따라 2018. 8. 1.까지 C에게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188,524,48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의 주장요지 C은 오른쪽으로 굽은 이 사건 도로를 진행하던 중 피고가 불법주차 한 이 사건 트랙터를 발견하고 정차하려다가 그 거리가 너무 짧아 이 사건 자동차로 이 사건 트랙터의 후미를 충돌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고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한 피고의 과실은 30%에 해당된다. 따라서 피고는 C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 피고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30%에 해당되는 56,557,344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요지 비록 피고가 이 사건 도로에 이 사건 트랙터를 주차하여 두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교통사고는 내리막길에서 시속 90km가 넘는 속도로 과속주행한 C의 과실이 유일한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나. 판단 위 각 증거에 을 제1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