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9.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1.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2815] 피고인은 2014. 6. 7. 16:38경 광주 북구 J에 있는 K병원 1층 기획홍보실에서, 직원들이 퇴근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100,000 원 상당의 외장하드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3370] 피고인은 2014. 6. 18. 19:50경 광주 북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선풍기를 집어던지고, 발로 텔레비전과 냉장고를 걷어차고, 화분을 넘어뜨리고, 맥주병을 자개 문갑과 다른 손님들 방향으로 집어던지고, 가위와 젓가락을 들고 욕설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선풍기, 텔레비전, 냉장고, 화분, 자개문갑 등을 손괴하고, 위력으로서 피해자의 위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8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2014고단33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각 진술서
1. 피해현장 사진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2014고단2815호 증거목록 16번), 수사보고(피의자 집유결격 확인 보고, 2014고단2815호 증거목록 17번), 판결문 사본(2014고단2815호 증거목록 18번),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2014고단2815호 증거목록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종 실형 2회, 이종 집행유예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