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4.01.16 2013고단6405

공문서위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LED 부품 제작업체에서 일하면서 이직을 준비하던 중, 소개받은 회사에서 4년제 대학졸업을 조건으로 제시하자, 포탈사이트 ‘네이버’ 검색을 통해 문서 위조 브로커인 D을 알아내어, D에게 4년제 대학졸업증명서를 위조하여 이메일로 송부하여 줄 것을 40만 원에 의뢰하고, D은 이를 승낙하여 대학졸업증명서를 위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8.경 수원시 권선구 E, 203호(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D에게 4년제 대학졸업증명서를 위조하여 이메일로 송부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고, D은 “성명 : A, 주민등록번호 : G, 전공 : 인문대학 국어국문학, 학위종별 : 문학사, 졸업일자 : 2007년 2월 9일, 학위등록번호 : H,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2009년 5월 12일”이라고 기재된 국립대학교인 I대학교총장 명의 직인이 날인된 졸업증명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의 이메일로 발송하였고, 피고인은 위 졸업증명서를 임의로 2회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I대학교총장 명의 졸업증명서 1매를 권한 없이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3, 14번)

1. 광고 게재글 출력물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조된 문서의 행사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한 점,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