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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365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3. 01:30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주공7단지 아파트 노상에서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 후 목적지인 길음역으로 가던 중 택시운전기사인 B에게 욕설 등을 함에 따라 B이 택시운행을 중단하고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치안센터로 가 피해신고를 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8. 13. 02:00경 서울 노원구 D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 문제를 신고받고 출동한 노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부근 화단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워서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도록 종용한다는 이유로 경위 F에게 “야 씨발 새끼야 너 뭐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발로 경위 F의 왼쪽 정강이 부분을 1회 차고, “너네들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13. 02:20경 서울 노원구 G에 있는 E지구대에서 제1항과 같은 범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대기 중 순경 H이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증 제시를 요구하자 “주민등록증을 못 보여준다”고 하면서 욕설을 하고, 머리 부분으로 순경 H의 입술 부분을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술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