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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3.02.19 2010가합7778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별지 ‘피고 목록’ 기재 피고 1, 2, 4 내지 89는 각자 원고에게 28,378,541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4, 10, 16호증, 갑 제11 내지 15, 17 내지 20호증의 각 1, 2, 갑 제21호증의 1 내지 17, 을 제6, 8호증의 각 1, 2, 을 제7, 9호증, 을 제13호증의 1 내지 4, 을 제14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 갑 제1호증의 1 내지 8, 갑 제5호증의 1 내지 71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아산시 C에 위치한 아산공장을 비롯하여 울산공장, 전주공장 등에서 자동차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들은 원고 아산공장 내의 협력업체(D, E, F, G, H, I, J, K, L, M)에 소속되었거나 위 업체에서 해고된 근로자들이다.

나. 원고 아산공장 내의 협력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들은 ‘N노동조합 충남지부 A 아산공장 O지회’라는 이름의 노동조합(이하에서는 ‘이 사건 지회’라 한다)을 결성하여 원고 울산공장, 전주공장 내의 협력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들과 함께 원고에게 임금 인상, 정규직 전환 등을 요구하는 단체교섭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고, 원고는 사내협력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들이 원고와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아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교섭요청을 거절하여 왔다.

다. 이 사건 지회를 포함한 P노조는 2010. 11.경 찬반투표를 거쳐 임금 인상, 정규직 전환 등의 목적을 관철하기 위한 쟁의행위를 하기로 결정하였고, 이후 작업을 거부하거나 작업장을 일시 점거하는 방식의 쟁의행위를 하기 시작하였다. 라.

이 사건 지회의 조합원들은 2010. 12. 9. 06:00경 원고 아산공장 의장공장 2층 섀시 생산라인에 진입하여 그곳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여 위 생산라인을 점거하였고, 이어서 그곳에 설치된 생산라인 정지 스위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