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4.12.18 2014노128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원심 판시 확정범죄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수법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