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20.12.23 2020가단266305

용역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11.부터 2020. 11. 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2020. 12. 17. 청구취지 중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을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송달일”로 감축하였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