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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29 2016고단3038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폐전선가공 및 폐가전가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중량물 취급시 물체의 부딪힘, 낙하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중량물 취급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직업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해당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하는 등 근로자의 재해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15. 13:45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F(주) 사업장에서, 중량물을 취급함에도 근로자에게 보호구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피해자 G으로 하여금 F으로부터 임차한 전선절단기(중량 480kg)를 화물차에 부착된 수직리프트게이트를 이용하여 하역 작업을 하게하여 위 전선절단기가 넘어지면서 피해자를 덮쳐 그 무렵 두개골 및 안면골을 침범하는 다발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여야 할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2015. 12. 15. 13:45경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에 관하여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