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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8.28 2014가단2665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07. 9. 14. 양도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2. 7. 3. 별지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나. 원고는 C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2004. 3. 18. C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다. 피고는 C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아 2007. 9. 14.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위 보험계약을 2009. 9. 14.까지 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마포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2003. 3. 중순경 제3자를 통하여 이 사건 자동차의 매매를 의뢰하면서 자동차의 이전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넘겨주었고, 피고는 2004. 3. 18. 제3자를 통하여 이를 매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인수하여야 한다. ②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C에게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한 것이라 하더라도, C은 담보권의 실행으로 이 사건 자동차를 피고에게 양도하였고, 피고는 보험에 가입하여 소유자의 지위에서 이를 운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인수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①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의 매매를 의뢰한 제3자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한 사실이 없다.

② 원고는 그 주장과 달리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것이지, 이 사건 자동차의 매매를 의뢰한 것이 아니다.

③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다가 2009. 9.경 자동차 담보 대출업체의 C 실장에게 이를 반환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사용한 기간 동안 발생한 과태료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