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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7 2018가단17316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6. 29. D 소유의 용인시 기흥구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D,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7. 4. 25. D과의 사이에, 피고가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5. 31.부터 2019. 5. 30.까지, 월 차임 700,000원으로 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근저당권자인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함으로써 2017. 8. 16. 수원지방법원 C로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가 개시되었고, 위 법원은 2018. 6. 25. 실제배당할 금액을 348,070,052원으로 확정한 다음 1순위로 소액임차인인 피고에게 채권금액 2,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5순위로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채권금액 57,250,000원 중 46,213,274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채권금액 전부를 배당받지 못한 원고는 2018. 6. 25. 배당기일에 참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11,036,726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2018. 6. 26.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D과 통모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장임차인이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000만 원은 8,963,274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46,213,274원은 57,250,000원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배당이의 소송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