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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1.10 2019고단31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0.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거제시 장평동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에서부터 거제시 B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C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칫하면 교통사고로 이어져 운전자 개인뿐만 아니라 다른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혈중알콜농도도 높고, 동종범죄전력도 있다.

다만, 동종범죄전력은 약 11년 전의 것이고, 그 외 형사처벌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안전교육을 받고, 차량을 매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직업, 경제적 상황,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