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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2.21 2017고정178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라는 상호로 식품 접객업( 형태 : 휴게 음식점) 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 접객업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 유지, 국민의 보건 위생 증진을 위하여, 식품 접객업 영업자의 준수사항인 휴게 음식점 영업자가 손님에게 음주를 허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24. 경에 광주시 C 지하에 있는 B에서 손님 1명에게 칡 즙 2 잔, 돼지머리 고기, 소주 1 병을 1만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손님에게 음주를 허용하는 행위를 하게 하여 식품 접객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관련규정 및 본건 적용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6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