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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16 2018노155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의 판시 공무집행 방해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G의 성매매를 도운 것은 G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고, 피고인이 G의 임신사실 때문에 성매매 알선행위를 비자발적으로 종료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또한 G에게 성매매를 그만둘 것을 권하였으며, 피고인은 2017. 10. 경 직장에 다니고 있었고, 성매매 알선행위로 인해 생계를 유지할 정도의 큰 수익을 얻은 것도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행위를 업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3년 6월, 40 시간의 성매매 알선방지 프로그램 이수명령 등)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판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알선 영업행위 등) 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7. 11. 경 L가 돈이 필요 하다며 피고인에게 성매매 알선을 부탁하므로 이를 거절하지 못한 채 L로부터 연락이 오면 ‘F’ 이라는 휴대전화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하여 성매매를 광고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성 매수 남성과 성매매 약속을 정한 후 L에게 그 약속내용을 전달하였을 뿐이고, 2017. 12. 3. 경 성매매 알선행위를 그만두었다가 2018. 2. 1. 경 L가 한 번만 더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부탁하므로 2018. 2. 2. 친구인 AK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L에게 성매매 알선을 해 줄 것을 부탁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L에게 이동수단 또는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사실이 없고, 알선행위의 기간과 횟수도 약 보름 간 총 12회에 불과 하며, 범죄수익도 900,000원으로 경미하다.

피고인이 L에게 성매매를 먼저 제안하거나 강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