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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23 2014고단25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트라제XG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4. 7. 4. 01:47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무학로 50 앞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를 청계8가사거리 방면에서 적십자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하다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49세) 운전의 D 카니발 승합차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여, 45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1, 12흉추 골절 탈구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27세)에게 약 10주간 치료를 요하는 우측 쇄골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43세)에게 약 8주간 치료를 요하는 우측 쇄골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46세)에게 약 8주간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51세)에게 약 6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3, 4, 5, 6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45세)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여, 45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