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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13 2019고단30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3. 01:52경 서울 용산구 B빌딩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차량사진, 각 내사보고(대리기사 E 전화통화, CCTV영상 관찰)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음주 수치도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앞서 전력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최근의 것은 아닌 점, 동종 누범은 아니고 출소 이후 일정기간은 성실히 생활해 온 점, 주거지 근처까지 대리기사를 이용했고 운전 거리도 단거리인 점, 차량을 처분하고 관련 치료를 받아오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에 임하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