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8.04.12 2018도16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관련 법리와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에 검사 작성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주장은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않은 것을 상고 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